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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10
  • 담당부서
  • 조회수7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7.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14 (금)까지 우리시회(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