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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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토
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위법령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7.1)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개정 신·구조문대비표
4.「보험료징수법 시행령」개정 신·구조문대비표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전문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개정전문
7.「보험료징수법 시행령」개정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