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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19
  • 담당부서
  • 조회수79
지방계약법 개정(’23.4.11)․시행(’23.7.12)에 따라 변경된 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있어 순공사원가의 98%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와 관 련하여, 행안부가 첨부와 같이 유의사항을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 과-5790, ’23.7.17)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