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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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3.7.12, 김영주
의원) 및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23.7.14, 권칠
승의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으며,
2. 모범업체 선정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 추가하
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7월 21일
(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