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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25
  • 담당부서
  • 조회수62
현행법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사항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7.19)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28(금)까지 우리시회(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개정안(민홍철 의원, 2123329)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