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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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주택법 개정안」(우상호 의원, 7.18)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27(목)까지 우리시회
(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법 개정안」 개정안(우상호 의원, 2123319)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