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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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과징금 기준 및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 세부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철도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23.7.2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8.4(금)까지 우리시회(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철도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