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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28
  • 담당부서
  • 조회수68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 서면에 연동제 관 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입법예 고(‘23.7.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 시어 2023년 8월 1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 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