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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01
  • 담당부서
  • 조회수76
도회설치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총회 의결(‘23.4.24)과 우리시회 대표회원제 운영지침 제5조, 제9조 및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23.7.13)에 따라 제7대 당연직 대표회원(임원) 및 선출직 대표회원이 구성되었기 회원사에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제7대 당연직 대표회원(임원) 명단 1부. 2. 제7대 선출직 대표회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