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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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제조를 위탁(발주)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23.7.31, 양기대의원)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8.9(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