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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07
  • 담당부서
  • 조회수70
공공기관이 제조를 위탁(발주)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23.7.31, 양기대의원)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8.9(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