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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10
  • 담당부서
  • 조회수70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행안부에 서는 폭염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 등을 각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 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안부 공문 사본(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 통보) 1부. 2.「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