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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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8.9(수)부터 전국 대부분 지
역에 호우·강풍 등 영향을 미치고, 10일(목)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 건설현장 예찰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자체점검, 예방대책 수
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풍수해(호우) 위기경보 발령 등 기상악화시 작업중지
ㅇ 건설현장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사전 조치
ㅇ 도로,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ㅇ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휀스 설치
ㅇ 공사장 및 주위의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확인
ㅇ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 등의 안전장치 및 적정성확인
ㅇ 절·성토면내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 붕괴 대책 강구
ㅇ 흙막이공,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 계측관리 적정여부 확인
ㅇ 공사장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ㅇ 현장내 각종 자재 정비·결속, 필요시 접근차단 조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