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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10
  • 담당부서
  • 조회수70
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 으로 격상하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폭염 대비 사업장 지도검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시달하 였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온열질환 예방 및 사업장 지도점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