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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10
  • 담당부서
  • 조회수72
1. 국토교통부에서는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에 대비하여 건설현장 타 워크레인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습니 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자체점검 항목을 아래 조치사항 및 붙임과 같이 안 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전조치 ㅇ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 한다.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ㅇ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ㅇ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ㅇ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래로 내린다.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든지 단단히 고정한다. 나.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ㅇ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점검하여 재가동 한다. 붙 임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자체점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