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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18
  • 담당부서
  • 조회수70
1. 조달청은 아래와 같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금 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제3호 개정(안)에 대해 협회로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 개정(안) 내용(예시) - 종합공사 : (현행) 30억원 → (개선) 50억원 → 100억원(단계별 상향) - 전문 및 기타공사 : (현행) 3억원 → (개선) 5억원 → 10억원(단계별 상 향) 2. 이에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21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