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8-22
  • 담당부서
  • 조회수65
행정안전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 방 식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제2항, 제73조제1항․제7항) 및 공사 자재의 계 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24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