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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22
  • 담당부서
  • 조회수70
처분시효 기산일 명확화(‘23.8.11, 김종민의원) 및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 배상책임 강화(‘23.8.14, 김희곤의원)하는「하도급법」개정안 2건이 발의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8 월 24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