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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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사업장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단계로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며, 2단계로 금년 8.18부터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현재 진행 중 공사라도 20억∼50억 공사인 경우 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필요
· 고용부는 금년말까지 계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예정
붙 임 :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 1부
2.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