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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28
  • 담당부서
  • 조회수71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6(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