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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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시 반드시 2인 이상 노동자가 1조가 되어
작업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김정호 의원)이
발의(8.21)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4(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