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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30
  • 담당부서
  • 조회수68
위법행위자가 분할·합병시에도 처분 가능토록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3.8.22, 조응천의원)되었으며,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23.8.24~9.1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3년 9월 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