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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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자가 분할·합병시에도 처분 가능토록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3.8.22, 조응천의원)되었으며,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23.8.24~9.1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3년 9월 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