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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30
  • 담당부서
  • 조회수68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하는「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전부개정고 시(안)을 행정예고(8.24)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9월 5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