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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31
  • 담당부서
  • 조회수71
1.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에서는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기를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당초 발주자가 입찰 등에서 산정한 공사기간의 적정문제로 발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요청을 드리니,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9.8(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조 사 명 : 공공공사 중 부족공기 사례 조사 조사대상 : 입찰 공고상(설계 등)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이 공사에 필요한 공기보다 부족하게 산정되어 발주된 공사 (1) 공고당시부터 공기가 부족하게 산정되어 발주청에 공기연장 요청한 경우에 한함 (2) 공기연장 요청 공문, 소장이나 판결문 등 관련 문서도 첨부 회신 붙 임 : 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