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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31
  • 담당부서
  • 조회수65
공정위에서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어 안내드리니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별점 경감 3점 등 <202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3. 8. 25. ~ 9. 8. 18:00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붙 임 : 1.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