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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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종류 분류방식 전면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8.28)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9.6(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