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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04
  • 담당부서
  • 조회수110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23.8.31) 하였기에,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도급계약 체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표준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