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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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8.3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11(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개정안(최인호 의원, 2124126)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