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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06
  • 담당부서
  • 조회수77
1. 공사현장의 관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 품질·안전 저하, 시공비효율 발생, 건설사의 책임·부담 증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협회는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여 향후 국회(국감 및 입법), 정부 건의 등에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3.9.15(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급자재 실태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