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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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6.6.30일까지 적용 유예)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9.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1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