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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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중소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이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안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