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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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아파트 준공후 사용검사 신청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충족여부를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시 재시공 및 손해배상
2. 동 제도가 2022.8.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공기간(2~3년) 고려시 아직 적용된 사업장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 세부기준 마련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대상 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설문대상 : 토건,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최근 3년간
주택공사 계약실적 30억원 이상인 업체
○ 회신기한 : 2023. 9. 19(화)까지
○ 회신처 : cak26@cak.or.kr
붙 임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관련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