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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75
1.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조정 등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3.9.8.~10.18.) 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9월 27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국토부 보도자료 1부. 5.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