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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국회에서는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임이자 의원, ’23.9.7)를 발의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19(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김정호 의원) 주요내용 1부. 2.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김정호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