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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3
  • 담당부서
  • 조회수78
1.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금리 인상 등 PF 사업여건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 및 금융(PF)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코자「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재운영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기(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2. 이에 따라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인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관 : 한국부동산원(리츠심사부) □ 기 한 : 2023. 10. 13.(금) □ 신청주체 : 민간·공공사업주체 누구나 가능 ※ 신청 전 상호협의·논의과정 필요 □ 신청방법 : 접수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 문 의 : 053-663-8577(한국부동산원), 044-201-3419,3414(국토교통부) 붙 임 : 1.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 1부 2.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