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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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금리 인상 등 PF 사업여건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 및 금융(PF)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코자「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재운영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기(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2. 이에 따라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인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관 : 한국부동산원(리츠심사부)
□ 기 한 : 2023. 10. 13.(금)
□ 신청주체 : 민간·공공사업주체 누구나 가능
※ 신청 전 상호협의·논의과정 필요
□ 신청방법 : 접수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 문 의 : 053-663-8577(한국부동산원), 044-201-3419,3414(국토교통부)
붙 임 : 1.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 1부
2.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