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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8
  • 담당부서
  • 조회수77
1.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11)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22(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