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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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기술형입찰 평가시 스마트 건설기술 항목 배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안 행정예고(9.14)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22(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