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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18
  • 담당부서
  • 조회수78
1. 원사업자의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신설 등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최근 공정위와 중기부는 연동계약 체결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 준 미연동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요령 및 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정 하도급법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연동 합의시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할 때 활용 가능 2. 또한, 공정위와 중기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을 모집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계획을 발표(붙임4 참조)하였습니다. 3. 이에, 표준 연동 · 미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 리오니, 제도 미숙지 등으로 과태료, 하도급벌점 등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표준 연동계약서 및 미연동계약서 각 1부.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1부. 4. 관련 중기부 보도자료(표준연동계약서 배포, 동행기업 모집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