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9-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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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 중 일부 기종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을 입법예고(9.18)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4(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