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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05
  • 담당부서
  • 조회수67
협회에서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조 강화 및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 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건산법령 및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 준 해설 강습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회원사도 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으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경 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10.13(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m ail :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정 : ’23. 10. 27(금), 10:00∼17:00 시 간 과 목 10:00∼12:00 ㆍ건설산업기본법령(Ⅰ) - 법령 주요 내용, 제재처분 등 관련 규정 해설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ㆍ건설산업기본법령(Ⅱ) - 건설업 관리규정(등록업무 및 절차 등) 해설 14:00∼17:00 ㆍ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해설 - 실질자본금 적격여부 확인방법 등 ○장 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6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대 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 담당자, 종합건설사 관련업무 담당자 등 붙임 :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