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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06
  • 담당부서
  • 조회수78
부당특약 부분한정 무효화하는「하도급법」개정안(‘23.9.22, 전해철의원) 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0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