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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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부분한정 무효화하는「하도급법」개정안(‘23.9.22, 전해철의원)
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0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