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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11
  • 담당부서
  • 조회수78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공포(’23.10.5)하였습니다. 이에 불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