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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18
  • 담당부서
  • 조회수73
지방계약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붙임 참고) ○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 도록 원칙화(제13조제2항)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회계년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계약체결 허용(제23조제3호) □ 공포 : 2023.9.14 / 시행 : 2023.12.15 붙 임 : 1.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