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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20
  • 담당부서
  • 조회수68
1. 최근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가 실정보고를 고의적으로 방치 내지 보류하 며 공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장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작업지시, 시공사와 협의 없는 설계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끊 이지 않고 있으며, 설계업체의 설계책임 회피에 따른 시공사 부담 전가 등 감리․설계업체의 횡포 및 갑질 등으로 인한 시공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협회는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회원사의 사 례조사(붙임 양식 참고)를 요청드리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0월 26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리․설계업체의 갑질 등에 따른 시공사 피해사례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