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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24
  • 담당부서
  • 조회수66
1. 행정안전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 계약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계약분쟁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57조의10)’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0.18)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 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