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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25
  • 담당부서
  • 조회수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축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하는「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제정안이 행정예고(’23.10.1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26(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