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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27
  • 담당부서
  • 조회수67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 항을 담은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자료집」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 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 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신설 붙 임 :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