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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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0.16)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3(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