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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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13(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 해당 공장에서 생
산된 제품을 시공하는 경우로 한정(건설사업자의 사무실 관련 사항)
붙 임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