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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31
  • 담당부서
  • 조회수72
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예외로 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0.27~1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11.15(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