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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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0.30)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15(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